대관내규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내규
- 제정 2017. 2. 28.
- 개정 2017. 3. 6.
- 개정 2017. 8. 1.
- 개정 2018. 5. 21.
- 개정 2019. 4. 10.
- 개정 2019. 10. 17.
- 개정 2020. 3. 6.
- 개정 2020. 6. 3.
- 개정 2020. 8. 26.
- 개정 2021. 3. 24.
- 개정 2022. 1. 14.
- 개정 2022. 4. 12.
- 개정 2022. 11. 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규정」 제21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부속시설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2017.8.1.>
제2조(대관의 구분)
- 1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정기대관 :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및 접수받아 심의 및 승인한다. 단, 법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및 접수받아 심의 및 승인할 수 있다.
- 수시대관 : 당해 연도에 대관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접수받아 심의 및 승인한다.
- 2대관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공연(전시·행사)대관 : 공연장, 전시실 등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전시·행사)을 하기 위한 대관 <개정 2019.4.10.>
- 준비대관 : 공연(전시·행사) 전 무대(전시실)설치 및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개정 2019.4.10.>
- 철수대관 : 공연(전시·행사)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 기타대관 :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촬영,녹음, 행사 등을 위한 대관 <개정 2017.8.1.>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극장 및 전시실의 정기대관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3.6>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인의 소관부서 본부장으로한다.
-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법인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감독기관(부산시) 공무원의 위원희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표이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6.2.>
- 2호 중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위원 위촉 시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을 구성하고, 위원희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 을 통해 구성 한다. <신설 2020.6.2.>
- 위원희 개최 시 청렴서약서를 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
- 2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한 수시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내부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시실, 연습실 및 연회실의 수시대관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되 전시실은 소관부서 본부장, 연습실 및 연회실은 소관부서 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5.21.,2019.4.10.>
-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이해총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희 희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6.2.>
-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 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딜 경우
- 4위원은 위원희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희 구성 후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신설 2020.6.2.>
- 5제4항에 따라 이해총돌사유에 해당하나 희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
- 6심의방법은 신청 건별로 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전시·행사) 내용과 신청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회관의 다음 연도 공연장(전시실) 운영계획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희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9.4.10.,2019.10.17.,2020.6.2.>
- 7위원희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 8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석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0.6.2.>
- 9위원장은 희의 개최 5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 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2.>
- 10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 대상자에게 공개 한다. 단, 위원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6.2.>
- 11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
제4조(대관신청)
- 1공연장의 대관 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법인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대관시스템(‘대관신청하기’)에서 대관신청 한다. <개정 2017.3.6.,2019.4.10.,2022.11.6.>
- 2전시실의 대관 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법인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대관시스템(‘대관신청하기’)에서 대관신청 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9.4.10.,2022.11.6.>
- 3<신설 2017.3.6.><삭제 2019.4.10.>
- 4추가로 광장 및 로비의 대관 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장 및 로비 사용계획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9.4.10.,2022.11.6.>
- 5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시설대관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2019.4.10.,2022.11.6.>
- 6연습실. 연회실의 대관 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개정 2019.4.10.,2022.11.6.>
제5조(대관신청 제한)
법인은 규정 제8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법인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법인의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의 경합)
- 대관 신청의 일정이 경합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공연·행사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2017.8.1.>
- 개인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문화예술 사업실적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한다.
- 단체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공연(전시)을 하는 단체 또는 문화예술사업 실적이 많은 단체 및 신청 내용의 우수성 순으로 결정한다.
- 단체와 개인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될 경우 단체를 우선 대관하되 해당 단체 및 개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대관승인 및 계약)
- 1대표이사는 대관신청 마감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관승인결과는 개별통보 한다. 단,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승인여부를 공지하고 대관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11.6.>
- 2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통보 시에 고지된 기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별도 서면 날인 계약체결은 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신청자 메일 또는 대관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10.,2022.11.6.>
- 3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부속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2022.11.6.>
제8조(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 등)
- 1법인은 규정 제11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사용자가 승인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그 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2승인 통보 후 고지일까지 계약금 미납 시 대관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신설 2017.8.1.>
제9조(사용료 납부)
- 1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예정자는 계약 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기본시설 사용료와 준비대관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은 대관예정일 30일(대극장의 경우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대관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2017.8.1.2022.1.14>
- 2수시대관의 경우는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기본시설 사용료 및 준비대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법인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관승인일로부터 대관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2017.8.1.,2022.1.14.>
- 3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준비대관과 부속시설 등의 대관 시에는 사용자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규정 <별표>와 같다.<개정 2017.8.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1대표이사는 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규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대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한다.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했을 때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14.>
- 부대설비에 대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부대설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입장권 발행)
- 1사용자가 입장권(지정좌석권 및 초대교환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법인과 사전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검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법인이 인정하는 전산입장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 발매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8.1.>
- 2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객 유의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한다.
- 3사용자는 지정된 좌석 수 이상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초대교환권의 수량은 교환할 지정석의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인과 상호 협의하여 초과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6.,2017.8.1.>
- 4사용자는 법인의 전산발권시스템 사용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발권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
- 5사용자는 대관 승인 후 기본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장권 판매 대행을 위한 전산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장권 발권 및 판매는 사용료 잔금 완납일부터 할 수 있다.
- 6사용자의 원만한 사용 목적 달성 및 법인의 원활한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공연장(극장) 일부 좌석의 입장권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 문화회관 대극장의 경우 좌석 중 A블럭 M열 1번에서 4번, B블럭 7열 1번에서 4번, B블럭 16열 15번에서 18번의 좌석, C블럭 M열 1번에서 4번의 좌석(총 16석), 중극장의 경우 6석, 사랑채 극장·챔버홀의 경우 각 4석, 시민회관 대극장의 경우 좌석 중 1층 C블럭 9열 1번에서 4번, C블럭 17열 11번에서 14번 (총8석), 소극장의 경우 4석을 유보하여 운영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 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유보한 티켓 사용에 관한 일체를 법인 측에 일임한다. <개정 2017.3.6.,2017.8.1.,2018.5.21.,2019.4.10.>
- 7위의 각 항에 따라 발권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공연장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12조(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 1법인과 사용자는 각각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의 민원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각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고객 또는 회관과 사용자 상호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
- 2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도중에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고객의 민원, 환불, 통보, 다른 판매대행사에 대한 통보의 책임을 진다.
- 3법인과 사용자는 공연(전시,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전시,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사용자는 구매 또는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법인의 귀책사유로 공연(전시,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법인은 법인을 통해 구매 또는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판매대행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법인과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것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5법인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사용자는 법인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2사용자가 회관에 기본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장비 이외에 20Kw 이상의 장비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안전점검은 법인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 4사용자는 대관시설의 부속물(열쇠, 분장실 집기·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5법인은 대관기간 중 공연·전시·행사(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6사용자는 법인이 제3자로부터 공연(전시·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청구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법인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 및 홍보물 협의)
- 1사용자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법인과 관련한 사항이 삽입될 경우 법인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사용자는 옥외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 지정하는 사용승인 절차와 규격에 따라 게시 할 수 있다.
제15조(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 1사용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관하는 무대기술(스태프)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2사용자는 무대기술(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3사용자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 이외의 별도의 공연 및 행사를 진행 할 수 없다.
- 4공연 등의 진행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충원한다.
- 5공연진행은 공연시작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하며, 사용자는 법인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법인의 관련 규정, 관계 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법인의 소재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대관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규정과 본 내규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적용특례)
이 내규에서 정한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18.05.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시민회관 관련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15회 이사회(3.28.) 시 개정 된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규정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공연 및 전시 대관사용 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