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해명자료
부산일보 2020년 2월 6일자 사설 「부산시민회관 툭하면 음향사고 알고보니...」에 대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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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부산시민회관 음향사고 관련 기사해명
[주요 보도내용]
시민회관에는 무대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지난 2년간 음향 전문가 부족으로 부산시민회관에선 음향 사고가 잦았음..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대리급 대우를 받고 지원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난 11월 부산문화회관 “프레스코화”공연 리허설 중 발생한 하청업체 스태프 추락사고로 피해자B씨는 부산문화회관 실무자 2명을 안전관리 미흡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함..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재)부산문화회관의 입장
※ 전보를 통한 인력 불균형 해소를 고려, 현재 부산문화회관 2명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 중 1명을 부산시민회관에 배치 완료
- 2020.2.4. 음향1급 소지자 부산시민회관 전보발령 시행(2020.2.7.부)
※ 재단출범 이후 3년간 공연 근무일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연 중 마이크가 안 나온다거나 음성이 끊기는 등의 음향사고는 전무하였으며, 음향사고의 발생원인과 근무자의 자격증 급수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음
※ 음향1급 자격증 응시 요건은 최소 5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차장 이상 팀장급이 아닌 대리직위에서도 인력 수급이 가능
※ 재단출범 이후 이미 대리직위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대리직위의 음향1급 자격증 소지자 1명 근무중임
※ 음향자격에 관한 급수별 지원 요건 : 최소 5년 이상 소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3급 | 현장실무경력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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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자격취득 후 2년 현장실무경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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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자격취득 후 3년 현장실무경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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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부산문화회관 “프레스코화”공연 리허설 중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스태프가 부산문화회관 실무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현재 검찰 기소단계가 아닌 조사 진행중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