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에 바란다
'가재는 게편이다' 문화회관은 누구 편인가요? 추가질문
2024-11-05 12:55:29
- 작성자문화지킴이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에는 이런 상황에는 어떠한 규정과 그리고 현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위/아래 글처럼 복붙은 지양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에는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 제261조(특수폭행)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시되어 있음
관리자 답변
2024-11-05 15:03:02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회관 직장내괴롭힘 처리 담당자입니다.
먼저, 회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 시 근로기준법 및 회관 내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건 또한 신고가 된 즉시 절차에 따른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 조사관에 의해 언론 보도 전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후 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기하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저희 회관의 조치와는 다른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면밀히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엄중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회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 시 근로기준법 및 회관 내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건 또한 신고가 된 즉시 절차에 따른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 조사관에 의해 언론 보도 전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후 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기하신 내용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저희 회관의 조치와는 다른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면밀히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엄중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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